
산업설비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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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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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설비수출은 각종 상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장치 등의 hardware와 그 설치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노하우, 건설시공 등의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종합수출이다. 이에 따라 산업설비수출의 절차는 산업설비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그 실무절차에 있어서 일반상품의 수출형태와는 크게 다르다. 즉 일반상품의 경우에는 기존 생산되고 있는 물품이나 새로 개발된 샘플을 제시하고 수출입 당사자간의 상담에 의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산업설비수출은 통상 국제경쟁입찰을 통하게 되고 사양에 따라 신규모로 제작하여야 하므로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면밀한 사전조사 즉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며 사업타당성 검토후 이를 토대로 수주의사를 결정하게 되면 응찰-낙찰-계약교섭을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