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피해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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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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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물품의 수입수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덤핑수입되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또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를 실시 피해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구체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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