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보증보험 (Export Bond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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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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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또는 해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보증서를 발급한 금융기관이 해외수입자.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아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보증채무 부담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수출자나 해외 건설업체가 용이하게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출 및 해외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보대상보증서에는 ① 입찰보증(Bid Bond), ②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③ 선수금환급보증 (Advance Payment Bond), ④유보금환급보증 ⑤ 하자보수보증 (Maintenance Bond), 보증신용장(Standby L/C※)등에 의한 수출보증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