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탁가공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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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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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무역업자가 우리나라의 숙련된 노동력 또는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거래형태로 수출과 수입이 하나의 계약에 따라 연결되어 이루어진다. 가공임(가득액)을 대가로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거래이다. 원자재 조달에 있어서 유상, 무상의 여부에 따라 유환수탁가공무역과 무환수탁가공무역으로 나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무환수탁가공무역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유환수탁가공무역은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수출하는 경우와 그 절차가 유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