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일 선하증권 (Stale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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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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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le B/L은 화물의 선적일 후 즉 B/L 발행일 후 21일 이상 경과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43조에서 신용장에 서류제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선적일 후 21일 경과되어 제시된 운송서류(선하증권)를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적일 후 21일이 지나 매입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특별히 신용장 상에 "State B/L acceptable"이란 조항이 없으면 수리를 거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