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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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방식에 의한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수입자를 주체로 한 정상적인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i) 국내의 수입자가 외국의 수출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매도확약서를 받는다 ii) 수입자는 외국환은행에 수입승인을 신청하여 수입승인서(I/L)를 받는다 iii) 수입자는 자기 거래은행에 수입신용장 개설을 의뢰한다. iv) L/C 개설을 의뢰받은 외국환은행은 L/C를 발행하여 수출자가 소재하고 있는 외국의 환거래은행에 L/C를 송부한다. V) 수출자의 통지은행은 수출자에게 L/C 도착을 통지한다. vi) L/C를 받은 수출자는 상품을 선적한 후 선하증권을 취득하고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매입은행에 화환어음 매입을 의뢰한다. vii) 매입은행은 환어음과 운송서류를 교환하여 수출자에게 어음대금을 지급한다. viii) 매입은행은 수출자에게 지급한 어음대금을 결제받기 위해 L/C 개설은행에 어음 및 운송서류를 송부한다. ix) 매입은행은 어음대금을 개설은행에 상환청구한다. x)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운송서류가 도착하면 수입자에게 운송서류 도착을 통지한다. xi) 개설은행은 수입자로부터 수입대금을 받고 운송서류를 인도한다. xii) 선박회사는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xiii) 화물도착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선박회사에 B/L을 제시하고 화물을 인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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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11: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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