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해외판매법인(지사)을 경유해 최종바이어에게 수출하는 형태의 거래에서, 판매법인이 최종바이어로부터 선수금을 수취하여 이를 본사에 송금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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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해외판매법인(지사)을 경유해 최종바이어에게 수출하는 형태의 거래에서, 판매법인이 최종바이어로부터 선수금을 수취하여 이를 본사에 송금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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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계약건당 미화 5만불 초과)을 물품의 선적전에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1항 1호 나목)



#본지사간 수출대금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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