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해중에 골프세트를 구입했는데 외국에서 사용하다가 입국할 때 가지고 와서 집에 보관하다가 몇 년 후에 다시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세금을 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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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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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세트를 가지고 입국할 경우에는 항해 기간에 따라 면세기준금액이 다르나 골프세트는 면세대상물품이 되지 아니하므로 일단 유치하여 세관 휴대품과에서 통관절차를 밟아 소정의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국시에는 관할세관에 휴대반출신고를 하시면 재입국시 해당물품에 대하여 동일 여부를 확인후 면세처리하고 있습니다.
#골프세트 일시사용 후 재반출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