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을 여행가게 됐는데 돌아올 때 선물을 사오려고 합니다. 혹시 가루로 된 인삼성분의 건강식품도 면세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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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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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로서 인삼(수삼․백삼․홍삼 등)의 면세통관범위는 300g로서 가루로 된 인삼성분의 것도 인삼으로 보아 300g 범위내에서 면세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자세한 것은 현품 및 성분 등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삼 건강식품 면세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