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여행 후 박제품으로 된 장식용 거북과 악어핸드백 등을 가져오면 국내반입이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9-04-12 09:48
조회 2,615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박제, 가죽핸드백, 표본 등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이나 뿔, 가죽 등 부분품 등을 반입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동 협약은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상업적인 국제거래를 규제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택된 협약이며,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하였습니다.
주요 대상물품은 호랑이, 악어, 하마, 밍크고래, 황새, 따오기, 가슴반달곰 등이 있으며, 살아있는 것 이외에 죽은 것, 부분품 및 가공품 등을 반출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세관에 반드시 신고를 하시고 환경부, 시도지사 등의 승인․허가 등을 받아야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ITES 대상물품 및 통관절차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세관 수입1과(051-460-6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식용 박제거북 반입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