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관세 (Flexible Ta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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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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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에 대하여 국내의 생산비와의 차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수입품의 CIF 가격과 국내에 있어서 동일상품의 생산비를 비교하여 그 차액과 소정의 관세율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소정관세율을 변경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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