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수금반환보증장 (Refundment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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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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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등의 수출에 있어서 수출자가 선수금으로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수령하는 경우에 매수인측으로부터 요구받는 보증장이다. 이 보증장에는 매도인이 책임져야 될 이유로 수출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지된 경우에 선수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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