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적 (Sh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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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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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46조 a항은 Shipment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출의 최초의 일 및/ 또는 적출의 최종일을 명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Shipment"의 용어는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적재(loading)", 발송(dispatch)", "수취(taking in charge)", "우편수령일(date of post receipt)", "집배일(集配日)(date of pick-up)"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그리고 복합운송서류를 요구한 신용장의 경우에는 "수취(taking in charge)"의 표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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