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적서류의 매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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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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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으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은 매입은행은 다음과 같이 매입절차를 이행한다. 서류의 접수 → 접수증 발급 → 기장 : 은행비치 매입대장에 기록 → 서류의 검토 : 제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및 제출된 서류상호간에 모순되는 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상당한 주의의무(Reasonable Care)를 기울여 심사하여야 하는 바 심사시 유의사항은 제시된 서류중 신용장 조건변경 관련서류가 빠짐없이 제시되어 있는가의 여부(악의의 수출상이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변경서를 제시하지 않는 사례 예방), 신용정상에 상품의 등급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송장상에 상품의 등급을 “second grade” 등으로 표시한 경우, 신용장상의 상품단위를 per, doz, case 등으로 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송장 및 환어음에 more or less 조건을 적용하였는지의 여부, 위조 B/L 적발을 위하여 각 선박회사의 서명감과의 일치여부를 대조 확인할 것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