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대상 수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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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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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의 융자대상이 되는 수출실적은 수출신용장, D/A, D/P계약서,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FOB 가액기준으로 집계한 수출실적으로서 원칙적으로 수출통관 금액중 입금이 완료된 분만 인정되며(본지사간 거래를 제외한 신용장거래, 내국신용장 거래는 매입기준), 당해업체가 직접제조, 가공하여 수출한 자사제품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주거래외국환은행이 수출실적관리카드에 의거 관리하고 무역금융은 수출물품의 제조자가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중복금융의 여지가 없는 경우와 대금회수가 확실한 경우에만 융자취급하므로 다음의 경우는 융자대상 수출실적에서 제외된다. 융자대상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수출 ①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신용장 ② 전액 선수금조건의 수출신용장(Red clause L/C) ③ 건당 5만불을 초과하는 단순송금방식 ④ 수출중장기 연불방식에 의한 수출계약서 ⑤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 대출(인도전금융)을 수혜한 수출신용장 ⑥ 수출입은행이 개설한 내국신용장 ⑦ 구매승인서 융자한도를 초과하여 개설된 융자대상의 내국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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