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통지 (Acceptance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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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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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nce 조건으로 대금결제하는 경우 수출지의 은행으로부터 신용장발행은행에 보내져오는 인수를 알리는 통지 또는 지급도(D/P) 어음이 어음인수인에 의하여 인수된 것을 수출자에게 알리는 송금은행(Remittance Bank)으로 부터의 통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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