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기일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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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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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는 관세법위반 등의 혐의점이 있어 조사대상자를 세관에 소환하여야 할 경우에 한하여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출석요구에 이유없이 3회이상 불응할때에는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구인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상의 담당자에 연락하여 소환일시를 재조정하셔야 합니다.
#세관출석요구시 출석일정 조정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