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 유학중인 중국인 유학생이 중국 부모로부터 학비, 생활비 등을 송금 받을 때 중국에서는 현지 개인을 통하여 국내의 3자가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송금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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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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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국외 송금인이 국외 제3자에게 입금하고 한국에서 해당 제3자와 관련있는 자에게서 지급을 받는 외화송금방식(일명 환치기)의 경우 재경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을 등록하지 않는 자를 통한 외환의 불법송금 등에 해당하여 입출금 이용자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8조 1항 2호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며, 또한 계좌주(환치기상)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5호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제3자에 의한 유학비 송금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