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이 세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면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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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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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되시는 분이 관세법 등을 위반하여 체포나 구속이 되었다면 조사부서에서 서면으로 체포나 구속사실 등을 통지하였을 것입니다. 부산세관에서 체포나 구속을 하였다면 부산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을 것이니 부산 중부경찰서 조사계를 찾아가 면회신청을 하시면 되고, 만약 출감을 시켜 세관에서 조사중이면 세관에도 면회실이 마련되어 있으니 세관의 조사부서를 찾아가시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조사부서를 모르시면 조사받으시는 분의 성함을 알려 주시면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유치장의 면회시간은 경찰서마다 조금씩 다르니 해당 경찰서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부서 조사중 면회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