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을 위반하여 통고서를 수령하였는데 벌금 및 추징금은 어디에서 납부하며, 나누어서 낼 수 있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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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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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을 위반하여 조사가 완료된 후, 통고서를 수령하였으면 10일 이내에 벌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고, 벌금 등은 세관의 납세심사과로부터 벌금고지서를 발행 받아 가까운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벌금고지서를 통고서와 함께 동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벌금 등 납부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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