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탈루를 신고하면 세관에서는 탈루신고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포상금은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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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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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과 관세 탈루 혐의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전화, 구두, 팩스, 인터넷을 통해 세관이나 관세청에 신고할 경우, 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세관에서는 제보내용을 근거로 신속히 조사하여, 탈루세액이 확인되면 납부고지하여 징수하고, 탈루자가 고지세액을 전액 납부한 때에 추징세액의 10%(최고5,000만원)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처리결과는 제보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드립니다.
#관세탈루신고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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