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불량자인 삼촌 앞으로 미국에 계신 친구분이 미화1,000불짜리 개인 발행 수표를 보내주셨는데 삼촌통장으로 환전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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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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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를 우편으로 보내주셨다면 이는 지급수단의 수출입에 해당이 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에 의거 미화 1만불 미만의 지급수단의 수출입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만, 신용불량자의 환전여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발행수표 우편송금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