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아들이 외국에 유학을 가서 다음달부터 학비를 보내줘야 하는데 세관에도 신고를 해야 됩니까? 신고를 해야 된다면 얼마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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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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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경비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지정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을 하여야 하며 송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지정외국환거래은행을 통하셔야 하는데 이는 선생님께서 가시기 편한 일반시중은행을 정하셔서 보내시고자 하시는 돈이 유학경비임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매 송금 시에 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나 연간 송금합계액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동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지 않고 출국시에 휴대하셔서 들고 나가는 경우에는 지정외국환거래은행으로부터 동 휴대반출 하고자 하시는 금액이 유학경비임을 확인받으시면 출국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유학비용 송금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