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으로 선박을 수출하였고, 또한 동일한 회사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한 경우, 동 수출대금과 수입대금을 서로 정산 처리하고 차액대금을 중국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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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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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등에 대한 대외거래의 결제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지급, 영수, 추심 또는 계정간 이체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영수하는 거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내용과 같이 수출과 수입대금을 서로 상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상계내용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6조,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2항)
그리고 정산 후 차액대금을 외국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휴대수출 등의 방식을 통해서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
#수출대금과 수입대금의 정산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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