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직원들이 물품구입 목적으로 출국하여 해외에서 유명상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현지쇼핑)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물품대금(유명상품 구입대가)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9-04-12 09:42
조회 2,647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2,647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신고사항이 아니지만 개인이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해외여행경비가 아니며 따라서 한국은행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내판매목적 해외물품 구입
-작성자:최고관리자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