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면책약관 (General Immunities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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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면책약관 (General Immunities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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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의 하나로서 Hague Rules의 운송인 면책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인 사유(事由)로서 표시한 약관이다. 1982년 1월1일부터 사용되어 온 ICC(Institute Cargo Clauses ; 협회적하약관)에서는 전쟁, 동맹파업 이외의 일반적 면책사항으로서 다음의 것을 들고 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위법행위, ② 통상의 누손, 중량, 용적의 통상의 감소, 자연의 소모, ③ 포장, 준비의 불완전, 부적절(위험개시전 또는 피보험자에 의한 Container Liftvan에의 화물의 적재를 포함함), ④ 보험의 목적의 고유한 하자, 성질, ⑤ 지연(피보험위험에 의한 경우를 포함함), ⑥ 선주,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파산, 재정상의 채무불이행, ⑦ 모든 사람 또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행위에 의한 의도적 손해, 파괴(다만 부활담보의 약관이 준비되어 있음), ⑧ 원자력병기의사용의 결과에 의한 손해, ⑨ 선박, 부선의 불내항, 선박, 부선, 수송용구, Container Liftvan의 부적합(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 General Exclusion Clause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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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16: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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