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방식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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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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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 사용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재수출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료후에 임차인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래방식이다. 이 방식은 주로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외자도입업체가 추가 생산시설을 수입할 때 이용하고 있으며 임차한 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임대인에게 수출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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