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월선적 (Monthly Sh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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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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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이 연월조건인 경우, 예컨대 5~7월 선적(May-July Shipment or Shipment during May, June and July)의 조건에서는 「5월 내지 7월」의 의미로 해석되며, 특약이 없는 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선적을 완료하면 계약수량의 전부를 일시에 적재하든지 또는 적당히 분할선적하든지 그것은 매도인이 임의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적화의 회수와 1회의 선적수량에 대하여 특약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임의선적조건(Buyer's Option)이 되며, 분할선적 역시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