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표시 선하증권 (Intended clause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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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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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상에 실제 선적일이 빠져있고 앞으로 본선에 적재될 예정이라는 문구가 적혀있거나 물품의 선적항구나 도착항구 등이 B/L 발급시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해 항구의 명칭앞에 Intended라는 단어를 기재하여 발급한 B/L을 말한다. Intended의 표시가 있는 B/L은 선적과 관련한 제반사항 <적재선박(Vessel), 선적항(Port of loading), 양륙항(Port of discharge)>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은행은 이의 수리를 거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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