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 선하증권 (Charter Party B/L)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용선계약 선하증권 (Charter Party B/L)

페이지 정보

본문

B/L발급자가 선박의 주인이 아닌 임차인 자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임차선박인 경우 임차인이 임차료를 체납하면 임대인은 용선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해중인 선박의 다음 기항지에 실린 화물도 동시에 압류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위험 때문에 은행은 Charter Patty B/L의 수리를 거절하게 된다. 그러나 원유수송시의 유조선, 선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화물(육류, 어류, 채소…)인 경우가 냉동선, 살물선 등은 특수선박이므로 수송관행상 Charter Party가 불가피하다.(이러한 특수선박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는 대형 선박회사가 흔치 않음) 이와 같은 Charter Party B/L의 이용실태를 존중하기 위하여 신용장통일규칙은 종래 무조건 거절대상으로 취급하던 태도를 완화하여 UCP 500 제25조에 Charter Party B/L취급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신용장의 Special Instruction란에 “Charter Party B/L is acceptable”이라는 특약문구를 넣고 있는 경우 Charter Party B/L은 수리가 용이하다.(통규 25조)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225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3 19:59:54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