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보험료포함조건 (C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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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보험료포함조건 (C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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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는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named place of destination)의 약자이다. Incoterms 2000의 CIP 조건은 Incoterms 1990과 표현문언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 CIP 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뜻하고 또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급해야 하고 보험을 수배해야 한다. CIP 조건은 매도인이 CPT 조건의 매도인의 이행 의무에 추가하여 운송도중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을 체결해야 되는 조건을 뜻한다.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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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2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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