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지급인도 (C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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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지급인도 (C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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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는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의 약자이다. Incoterms 2000의 CPT조건은 Incoterms 1999와 표현문언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 이 CPT조건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제비용이 포함된 FCA조건에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비가 가산된 조건이다. 매도인은 수출통관된 물품을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매도인은 수출물품의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물품이 인도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기타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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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19: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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