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보험료 지급인도조건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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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보험료 지급인도조건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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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CPT하에서와 동일한 의무를 가지지만 이에 추가하여 매도인이 운송중 약정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비하여 적하보험을 수배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수출품을 통관하여야 하며 동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여하한 방식의 운송에도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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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2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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