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인데 원산지 표시 단속반이라고 왔는데 세관에서도 원산지 위반 단속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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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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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할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물품이 표시되지 않거나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세관의 원산지 위반 단속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