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에서 관세포탈죄로 조사를 받은 후 포탈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관세포탈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세액경정을 하여도 되는지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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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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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제5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세관장의 세액경정은 관세포탈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세관의 조사결과 실제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함으로써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 그 조건은 충족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관장은 조사결과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포탈죄 및 세액경정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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