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전에 부산세관에서 저희 회사를 압수수색하여 서류를 가져갔는데, 이후 처리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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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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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거 서류를 압수한 것입니다. 통상적인 처리절차를 알려드리면 압수한 서류를 검토한 후 관계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조사종결하고, 혐의점이 확인되면 입건한 후 세관장이 통고처분하거나 검사장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