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수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처리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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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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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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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밀수, 관세포탈 및 불법외환거래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수, 불공정무역 및 불법외환거래는 국내 산업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우리 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 및 제보가 필요합니다.
신고대상
외화유출 등 불법 외환거래, 총기․마약류․위조상품․보석류․농수축산물․가전제품․골프채 등 외국물품을 정상적인 수출입절차 없이 항만 또는 공항을 통하여 반출입하거나 이러한 물품을 운반․보관하는 사람과 장소입니다.
신고방법
전화신고(휴대폰 포함)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없이 125번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보장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신고를 하여 사람 또는 물품을 검거하게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원(마약류의 경우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밀수신고 처리절차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