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임할여제 (Fidelity Commis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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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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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동안 자기 화물을 모두 동맹선에만 선적한 하주에 대해 운임이 선불(先拂)이든 후불(後拂)이든 관계없이 그 기간내에 선박회사가 받은 운임은 일정비율을 기간 경과 후에 환불하는 제도이다. Deferred Rebate System)과는 달리 유보기간은 없이 일정기간 경과 후에 그 환불금을 전액 한 번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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