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표시 면제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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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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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①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제8호 및 제9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 되는 물품, 세관장은 외화획득이행여부, 목적외 사용 등을 사후 확인할 수 있음 ②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③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④ 판매 또는 임대목적이 아닌 물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 부품을 포함)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⑤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⑥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⑦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⑧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 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⑩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⑪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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