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판매수출 (Consignment Export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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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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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수출이란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을 말한다. 판매기간이 끝난 후에 미판매물품을 다시 재수입한다. 이 거래방식에서 수탁자는 물품관리의 책임만 지고 자금과 위험의 부담이 없으나 위탁자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할 때 이 거래방식을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