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변동 (Change of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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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변동 (Change of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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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고지(Disclosure)에 의거한 위험사정을 고려하여 보험의 인수 및 보험료를 결정한다. 따라서 위험사정이 변동되는 경우 예컨대 선박의 변경, 이탈, 환적 등의 경우 보험자는 위험부담책임을 면제받는다. 위험의 변동이 있으면 피보험자는 즉시 이 사실을 알리고 보험자는 추가보험료를 받고 계속 담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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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22: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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