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보통지 (Notice of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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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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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발생의 경우에 선박회사의 책임을 추궁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선박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회상 양도하여야 한다. 이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화물인수전에 미리 선박회사에 후일 정식으로 클레임을 제기한다는 취지를 통지하는 것을 유보통지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