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취급가능은행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5,667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5,667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수익자 소재지의 기정된 은행으로서 지급이나 인수할 것을 요구받은 또는 매입을 이행하도록 수권된 은행을 말한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