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하비선주무관계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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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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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Free Out의 약어로서 목적항에서 본선으로부터의 양하하역은 하주(용선인)가 수배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화물의 선적하역은 운송인(선주)이 수배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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