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지급수권서 (Authority to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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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지급수권서 (Authority to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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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의 의뢰에 의하여 수입지의 은행이 수출지의 자기 본지점 또는 환거래은행에 대해서 수출자가 발행한 통지은행 앞 일람출급어음을 인수.지급할 것을 지시한 통지서이다. 어음의 지명인은 매수인인 수입자가 아니고 통지은행이라는 점에서 수출자에게 유리하며 이것이 어음매입수권서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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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06: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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