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한 화물이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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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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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된 관리대상화물은 크게 “검색기검사”와 “즉시검사”로 구분됩니다. 검색기검사의 경우는 하역 즉시 해당 검색기 검사를 받게되며 검색기 검사결과에 따라 검사창고 또는 원래 하선장소로 반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검사는 세관에서 지정한 검사창고 반입하게 되어 있으며 컨테이너 내에 있는 물품을 전량 적출하여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진행사항 및 검사결과는 관세청 홈페이지의 「수입화물통관진행조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수입통관 등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관리대상화물 검사절차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