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관이 일방적으로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검사를 하고는 왜 비용을 화주에게 부담하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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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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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화물 검사와 관련하여 세관검사비용은 발생되지 않지만 세관장이 지정한 검사창고 반입, 개장검사 등을 통해 화주가 원래 의도한 통관계획과 달리 운송비용, 하역비, 창고보관료 등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입화물에 대한 세관검사는 국가경제의 건정성을 확보하고 불법부정무역을 일소하는데 기여하는 등 국가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로써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실시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갈수록 증가하는 수출입물동량에 대해 한정된 세관검사 인력으로 불법부정무역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별도의 개장검사가 필요없는 컨테이너검색기의 적극 활용 등 과학적인 검사체제를 통해 수입화주들에게 불편한 점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리대상화물 검사비용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