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비금의 익금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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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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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손실준비금 거치기간 경과후 환입을 할 때 상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손실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 2년(특정의 수출 사업의 경우)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으로부터 3년간에 걸쳐 균등액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준비금 = 준비금 x 당해사업년도 월수/360이다. 상계한 경우에는 익금산입준비금 = 준비금잔액 x 당해사업년도 월수/상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최종 익금환입일까지의 월수로 계산 산입한다. 단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한 사업년도에 준비금잔액을 전액익금산입한다. 폐업 해산할 때(단, 합병으로 인계한 때는 제외) 수출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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