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비금의 임의 상계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4,301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외화획득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데 준비금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먼저 계상된 준비금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상계대상이 되는 수출손실로는 ① 수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로 발생한 손실 ② 수출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인한 손실 ③ 수출계약상의 변경이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실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