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자동차 수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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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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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는 수출자동승인품목으로 수출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품목의 수출절차와 같이 수출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확보한 후, 세관에 수출 신고후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차적지 관할 시도에서 차량등록말소를 하면 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차량 구매후 수출하기까지의 기간이 수출자동차의 수리 등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이때에 자동차세 등 조세 공과비용 등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수출업자와 원래 차주간에 자동차 이전등록 미필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는 등 중고자동차의 수출에 애로가 있다. 이와 같은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자동차 수출활성화 대책”(’92. 8. 14 교통부 차량 33150-403) 및 “자동차등록 및 수출관련 행정개선조치”((’93. 7. 2 교통부 차량 91150-404호)에 의거 수출목적 중고자동차의 경우 수출말소 및 선적지로의 이동시 임시운행허가를 허용하고 수출완료시 차적지가 동일 시도내에 있는 경우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첨부, 어느 시도 등록관청에서도 수출이행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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